신규임용 전형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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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임용 전형 절차

신규임용 전형 절차

구분 기간 내용 비고
공고
(접수)
2개월 (공고) 경찰청·경찰대학, 관련 학회, 채용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원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
(접수) 경찰대학 학사운영계로 등기우편ㆍ방문접수 등
교무과
자격요건
심사
3주 신원조회, 범죄경력조회, 학력조회 등 심사
※ 결격사유 :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(붙임2 참조)
전공적부
심사
3주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적부심사(60점 이상 적격)
- 학사학위 취득 학과 : 20%
- 석사학위 취득 학과 및 전공 : 20%
- 박사학위 취득 학과 및 전공 : 40%
- 학위 취득 이후 연구활동 기간 및 실적물 : 20%
심사
소위원회
연구실적
심사
4주 연구실적물에 대한 양적·질적 심사
- 양적 심사 (600% 이상 만점)
- 질적 심사 (200%를 만족하는 2편 이상 최소 편수 심사)
공개강의 3주 발표의 내용·방법, 청중 평가 등 교수인사
위원회
면접심사 2주 자질과 성품, 자기소개서, 교육·연구계획서 등 심사
종합평가 2주 연구실적(60%), 공개강의(30%), 면접심사(10%) 기준으로 평가
※ 신규임용 공고·접수기간은 최소 2개월이며, 여타 절차의 소요기간은 예시안으로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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