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금반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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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반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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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포기반환


1. 반환기준일 : 개강이전 입학금 포함 전액반환, 개강 이후에는 자퇴반환기준일과 동일


2. 반환절차유의사항

    반환금 입금은 입학포기한 날로부터 2주후 입금 (단 사정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)



자퇴반환


반환기준일

 - 학기 개시 후 30일까지 :수업료의 5/6반환

 - 학기 개시 후 31일-60일:수업료의 2/3반환

 - 학기 개시 후 61일-90일:수업료의 1/2반환

 -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: 반환 없음



반환절차 유의사항


 - 반환금 입금은 자퇴 신청한 날로부터 7일-10후에 입금 (단 사정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)

    ※ 첨부서류 : 본인명의의 통장사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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